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게 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포스팅을 써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을 낼 수 없거나 사정상의 이유로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가 주된 필수 요소로써 본인이 해당되는 이유를 통해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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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조건
병역 의무 이행
병역의무를 하게 되어 국민연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해당되며 병역의 의무를 지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학업 및 재소자 종교인 장애의 이유
학업을 위해 학교를 다니거나 혹은 범죄로 인한 재소가 된 경우와 종교인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업 중단 및 실직
사업을 하다 중단을 하였거나 혹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 및 회사와의 계약기간 종료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관리공단 콜센터
본인이 속해있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관할지에 전화를 통해 납부예외 방법에 대해 물어보거나 하여 통화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관리 관할지를 모르는 경우 인터넷에서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예외 방법을 찾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우편, 팩스, 직접 방문
국민연금 관리공단 관할지 전화번호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소를 알고 있거나 혹은 팩스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우편 및 팩스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처 지날 일이 있거나 혹은 가깝다면 직접 방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직접 방문보단 전화나 우편 팩스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하여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인 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동의>신청서 작성>소득 중단의 기간 설정 > 완료 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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