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부가세에 관한 관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 예정 과 확정에대한 안내 의 대한 포스팅 입니다.
1.부가세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기한 이란 과세기간의 종료를 기점으로 다음달 25일까지 입니다. 즉 과세의기간 을 알고 있다면 신고기간은 사실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에서의 과세 기간으로 신고납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에 과세기간이 중요합니다.
세금의 대한 부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부과를 할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1월 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부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 6개월에 한번씩 1월~6월,7월~12월 로 나누어 상반기,하반기 별로 나눠서 부과할 것인지 갈리게 됩니다. 이렇게 부과하는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를 나누어서 간이과세자의 경우(1년)1.1~12.31 을 1과세기간이라고 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단위를 각각에 과세기간으로 하며 2과세기간으로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3개월로 다시 구분하는데, 이를 예정기간 과 확정기관으로 나누게 됩니다. 1~3월 까지는 1기 예정 으로 나누며 4~6월의 경우 1기 확정 ,7~9월의 경우 2기 예정,10~12월의 경우 2기 확정이라고도 합니다.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확정 기간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중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기간에는 신고를 하지않으며 예정 고지를 받아 납부를 하게되면 확정기간에만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확정신고 시 예정기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납부세액에서의 예정고지세액을 빼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신고업무의 편의를 제공하여 예정기간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기간에만 예정기간+확정기간의 매출 매입에 대하여 신고하며 예정기간에는 전기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청이 고지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만 하게 하는것 입니다. 예정고지액은 이미 납부를 한 금액으로 확정신고기간에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빼고 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에게 해당되는것으로 법인사업자인 경우 1월1일부터 3월 31일 까지 사업에서 얻은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4월 25일 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가 1년에 1,4,7,10월 3달에 한번씩 1년에 총 4번 신고 및 납부를 하는것 입니다. 개인사업자에 경우에는 4월과 10월의 부과세 예정신고는 하지 않을 수 있게 국세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인 사업자의 경우는 과세기간인 직전 과세기간 ex)7.1~12.31일 납부한 부가세액의 1/2의 고지세액을 예정고지서에 의하여 4월 25일 까지 납부를 하여야 하며 , 10월 예정 신고기간에 6개월의 과세기간의 고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징수되는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바뀐 사업자에경우 제외되어지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3%의 가산세가 부과되어지게 됩니다. 허나 사업부진으로 인해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선택할경우 예정고지세액 납부는 취소처리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은 어플,홈페이지,방문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보통 홈택스로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신고 및 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어플에 경우 홈 홈텍스(손택스) 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각종 서류등을 지참 후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방문 을 하지 않더라도 우편을 통하여 신고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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