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위한 정부의 일종의 복지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의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기회를 주는 복지의 일환이자 기업에게도 도움을 주는 정책이며 취업을 하게 되었을때 알면 도움이 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 과 대상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떤 제도인가?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청년 과 기업의 두곳모두 윈윈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금 같은 보상금을 제공하며, 사회초년생들 입장에서는 장기근속하며 돈을 벌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렇게 쌓인 목돈을 받아 돈이 없는 초년생들에게는 큰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기업에 입장에서는 사회초년생들이 장기근속하며 정부에서 공제금을 지원해줌으로써 기업에서도 이득인 제도 입니다.
-청년은 기업에서 일하며 2년여동안 본인납입 300만원 과 기업&정부의 지원금 900만원 제공으로 만기시에는 1200만원 이상의 공제금이 발생하며 원래의 경우에는 2년과 3년형이 있었으나, 3년의 내일채움 공제는 없으며 , 20년까지 한시운행 되었던 것으로 2021년 이후부터는 모두 2년짜리만 가능 합니다.
▶가입시 조건 금액 과 만기시 지급 받는 공제금
[본인] 달마다 12만 5천원씩 2년여간(300만원) / [기업] 300만원 / [정부] 취업지원금600만원
만기시 공제금:12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해당되어지며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의 적용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한정되어 자격조건이 진행되어집니다.
-고용보험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이력은 가입기간에서 제외 되어집니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되어집니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가능)
-기업의 경우 조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의 매출액이 3년동안 3천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금 금액은?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중도 해제할 경우 청년근로자가 납입하였던 납입금액 전액 환불가능하며, 기업 기여금의 경우 전액 정부에 반환 , 정부지원금의 경우 해지사유와 사유발생일에 따른 청년근로자에게 차등지급되어집니다.
-청년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제
학업 및 이직등과 관련된 이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은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되어집니다.
-기업의 폐업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중도해지
기업이 폐업 또는 권고사직으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해당 기간까지의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워크넷 참여신청 > 자격요건 심사하고 선발 > 신청 > 주기별 지원금 신청 > 청년&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 공제부금 관리 > 만기 공제금 신청 및 수령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 자격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을 거쳐 신청되어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방문및 통화를 통하여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며 통화의 경우 1350(유료) > 2번 고용노동분양 상담> 청년내일채움공제 를 통하여 관련 부서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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