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금요일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올해 2022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연말정산에 환급금에 대해서는 보통 회사의 통보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리 지급금의대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환급금 지급일과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금 지급일
원청징수의 의무를 가진자는 그해 2월분에대한 월급지급일에 연말정산 을 한 후 2월분 급여분에 대한원청 징수를 통해 2월분 월급이 3월경에 지급되어집니다. 월급이 3월에 지급되어질 경우에는 3월 월급을 받았을때 추가징수 또는 환금액이 반영되어 월급에 지급되어지게 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조회방법
연말정산은 보통 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알 수 있지만 ,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2.1월 15일부터 시행되어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미리 환급금에 대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간소화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공제신고서를 통해 알아보실 수 도 있습니다.
위 이미지대로 순서를 통해 성명 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링크 입니다. 아래 핑크박스를 누르시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누르시면 로그인하세요 하고 팝업창이나오는데 국세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디가 있으실테니 로그인 후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간소화 서비스가 안나오고 홈택스 메인화면이 나오신다면 위 이미지 처럼 탭을 통하여 간소화 서비스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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