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에 대해알고계신가요? 의료급여 혜택은 1종의료급여혜택과 2종의료급여혜택 으로 나뉘어지며 , 1종 과 2종의 대한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급권자 선정
1종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근로 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암 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 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탈북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 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사람.
2.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 혜택으로는 (1종 과 2종으로 나뉘며지게 되며 , 1종이 2종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1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재민,의사상자&의사자,국가유공자,입양아동,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탈북자,노숙인)
2. 2종의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사람)
3.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족 외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가능.
4.의료급여 본인부담액
1종의 경우 | 1차(의원) | 2차(병원 및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의 경우 | 1차(의원) | 2차(병원 및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입원 | 10% | 10% | 10% | - | |
외래 | 1,000 | 15% | 15% | 500원 |
본임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에서 지원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1종 수급자의 경우(매30일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금액의 50% 보상)
2종 수급자의 경우(매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초과금액의 50%보상)
*본임부담 상한제 기준
1종 수급자 (매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초과금액 전액)
2종수급자(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초과금액 전액 , 단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한함)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후 본인부담금이 일정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5.의료급여 진료 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2차의료급여 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예외가 있을 수 있음.
*의료급여의뢰서를 통한 진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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