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의 연착륙을 위한 상환 유예 및 대환대출 지원 사업으로 인천시 정책 자금 대출에 대하여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한 상환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코자 소상공인 기본법에 의거 상환 유예 및 대환대출 사업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목차
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환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소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별 원금 상환 부담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20. 4. 1. 및 이후 인천시 정책 자금 대출(이차보전 조건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인천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상환 유예 및 대환대출 지원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자격 및 내용
지원 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小商工人)
- ‘20. 4. 1. 및 이후 인천시 정책 자금 대출(이차보전 조건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함)
-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대출만 포함, 소상공인 시장 진흥자금 융자 건은 제외
- 현재 원금 분할상환 중이거나 신청일부터 1개월 내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사항 : 아래 2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지원 가능
1) 상환 유예 (기존의 대출 조건을 유지하면서, 1년간 원금 상환 유예)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지원내용 : 유예 실행 일자로부터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중단)
▶원금 유예기간에도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는 매월 납부해야 함
▶유예기간(1년) 종료 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금 분할상환은 다시 시작되며, 만기 종료(1년 연장 포함) 시점까지 이행해야 함
▶이차 보전 : 기존 대출약정에 따라 이차보전은 만기 시점까지 지원
▶보 증 료 : 만기 연장(1년)에 따른 보증료 납부(연 0.8%)
2) 대환대출 (기존 대출을 중도 상환하고 신규대출로 전환)
- 지원 개요 :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중도 상환) 하고 신규대출로 전환(만기 종료 시 원금 일시상환 조건) 하는 방식
- 지원한도 : 업체당 25백만 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지원내용 : 대출 실행 일자로부터 거치식(*)으로 운용하다가 만기 종료 시에 대출금을 일시상환 만기 기간 중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매월 납부하는 방식
- 만기 : 최초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은행의 동의가 있으면 5년 이후까지 연장 가능)
- 이차 보전 : 취약계층*에 한하여 1년간 연 1.5% 지원(최초 1년에 한함) / 1년 이후에는 이차보전 없음(개인이 이자 전액을 부담)
- 이차 보전 지원 대상(취약계층) : 간이과세자(연간 매출 8천만 원 이하) +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업종 포함
- 보 증 료 : 기본 만기(1년) 및 만기 연장 시마다 납부(연 0.8%)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대표자 본인이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구비서류(아래 표 참조)
구 비 서 류 | 비 고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
※기타 필요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
접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아래 표 참조)
구분 | 담당지역(사업장 기준) | 주소 |
남동지점 | 남동구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 9층 |
부평지점 | 부평구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 3층 |
서인천지점 | 서구 · 강화군 | 인천 서구 탁옥로58, 3층 |
남부지점 | 미추홀구 |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341, 2층 |
계양지점 | 계양구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4층 |
중부지점 | 중구 ·동구 | 인천 동구 송림로 98, 2층 |
연수지점 | 연수구 ·옹진군 |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 |
▶상담 및 문의: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1577-3790
▶기타 문의처:인천광역시청 소상공인 정책과(032 - 440 - 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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