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혜택이 있음에도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있고, 혹은 알아두면 나중에라도 도움을 받거나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에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한곳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 생활을 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청각의 경우 모든소리가 단절되거나 한쪽귀로밖에 못 듣는다면 정말 상상만해도 힘들것 같습니다. 장애란것이 우리가 언제 불이의 사고로 장애가 생길 수 있는지라 미리 알아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청각장애&장애 혜택 알아보는 방법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각종 복지중에 장애가 있는경우에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떠한 복지혜택이 있는지 모르는경우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해당 주소가 복지로 주소인데요.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보청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혜택들의 포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조회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 국세청 소관 관할 세무서)
차량취득세 (종전등록세 포함)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차량 명의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자(지자체조례에 의거한 시각장애인)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 형제 자매 중 1인의 공동명의자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행정자치부 지방세 특레제도과)
<청각장애가 있는경우 보청기 지원금 알아보기>
보청기 정부지원금 알아보기
흔히 노화에 따른 청력저하도 있지만, 노화가 아니더라도 불이의 사고로 청력이 저하되는경우도 많은데 청력이 떨어짐에 따라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가격대가 많만치 않아
notiss.co.kr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과 지원금액
한시적 생계지원사업은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복지 및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분들에게 지원되어지는 한시생계지원금혜택 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감소되어 힘
notiss.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