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생계지원사업은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복지 및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분들에게 지원되어지는 한시생계지원금혜택 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감소되어 힘들어지게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 주 대상이며 일회성 지원되어지는 한시생계비지원 사업입니다.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소득감소 가 코로나로 인해 이루어진경우를 확인하여 심사과정을 거쳐 6월 중 지원되는 사업 입니다. 그럼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지원되는 금액의 경우 1가구당 50만원으로 일회만 지급되어지며 농,어민 경영지원 과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과 사업 중복대상 자의 경우 차액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할 경우 지급결정 우선순위에 따른 소득금액, 재산가액이 낮은 가구 위주로 지급되어집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 지급 기준
- 가구구성 :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입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지급 기준대상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등재되어진 세대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2019~2020년 대비 2021년 1월 부터 5월까지 의 소득이 감소되어진 가구만 해당되며 , 중위소득은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의 경우 재산기준은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6억원 이하 일 경우 해당되어지며, 중소도시(세종시를 포함한 도의 시)의 경우 3억5천만원 이하 , 농어천(도의 군)의 경우 3억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되어집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 제외대상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대상),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
-코로나19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버팀목자금플러스,소득안정지원금자금,피해농업인지원,피해어업인지원,피해임업인지원,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금) 대상자들의 경우 제외대상 입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시기
-신청접수가 끝날경우 소득 및 재사기준과 타사업중복여부 확인이 완료되어진 후 6월 말 지급 되어집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한시적 생계지원금의 경우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가지로 나뉘어지며 상황에 맞게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해당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PC 및 모바일로 신청가능 하며,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신청 서류는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신분증,지급 요청 계좌사본,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가능 한 기간 2021.5.1~ 2021.5.28일 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 본인의 휴대폰 본인인증-> 소득감소 관련 증빙자료 유형 선택-> 가구원 정보확인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후 첨부 -> 가구원 소득감소 정보입력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지급요청 계좌등록 ->신청서 제출 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한시적 생계지원금 오프라인 현장방문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를 방문하여 신청
-세대주 혹은 세대원 ,법정대리인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1.5.17~2021.6.4 6시까지 신청가능 (집중 신청 기간 5.17~5.28)
-신청시 필요한 서류: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신분증 , 지급 요청 계좌사본 , 근로/사업소득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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