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어지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것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매출세액 - 매입세액 으로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 ~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1 ~ 12.31까지 1년이며, 신고납부기간은 다음해 1.1 ~ 1.25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 (고지세액 30만원 미만,유형전환자 제외)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납부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방법 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 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그외 우편신고 및 방문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 을 통해 신고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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