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 방법

5분전 작성 2022. 2. 12.
반응형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사업주가 1일 근무 및 한 달 혹은 3달 이내의 고용을 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 후 회사를 운영할 경우 사업주가 일용근로자 신고를 해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 명세서를 신고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해당할 경우 근로자 와 근로자를 고용한 업주의 경우 비용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근로내역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내역 신청하기

반응형
 

홈택스는 세금의 관한 모든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홈페이지로 , 일용근로자분의 근로내역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이동한 후 신고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의 경우 어플도 존재 하므로 어플이 편하신경우 어플로도 접속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를 접속하셨다면 메뉴를통하여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을 찾으실 수 있으실텐데요 상단에 보시면 신청/제출 을 통하여 과세자료제출을 클릭하시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경우 로그인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로그인을 하신 후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확인신고서 양식 확인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가 존재합니다. 양식의 경우 검색하면 바로 찾아보실 수 있으나 , 편의를 위해 아래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 게재후 홈택스에 재출한 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PC로 작성하신 후 프린터로 스캔 및 한컴으로 작성 후 복사해서 가지고 계시면 매번 번거롭지 않게 신고때 마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서식 다운로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별지제14호의2서식).hwp
0.02MB

 

 
반응형

댓글

💲 추천 글